이와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대전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불법 정당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단형 16개소, 저단형 39개소 등 총 119면인 행정용 게시대를 올 하반기에 추가 증설해 5, 6단형 22개소, 저단형 54개소 등 총 170면으로 늘릴 예정이며, 상업용 게시대 또한 증설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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