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불법 현수막 정비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증설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신호등을 비롯한 교통시설물 및 인도의 가로수 등에 무질서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자에게 시각적인 피로도를 높이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등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공공용 현수막의 불법 게시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어, 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설치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 시설물 관리 △ 적법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한 집회 △ 안전사고 예방 △ 교통안내 등을 제외한 규정위반 공공용 현수막도 상업용 현수막과 함께 강력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오는 7월 16일부터 대전시 유성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시행으로 정당 현수막을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관행적인 불법 정당현수막 게시를 근절하고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인 게시대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단형 16개소, 저단형 39개소 등 총 119면인 행정용 게시대를 올 하반기에 추가 증설해 5, 6단형 22개소, 저단형 54개소 등 총 170면으로 늘릴 예정이며, 상업용 게시대 또한 증설해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합법적인 광고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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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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