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한 특수학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인권침해와 학대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보문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자립센터)에 따르면, 이 특수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가 장애아동 B(10)군을 강압적으로 의자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도록 허리벨트로 장시간 묶어뒀다는 것.

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B군은 최근 접촉사고로 인해 척추 분리증과 꼬리뼈 골절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며 "의자에 묶인 상태에서 뇌전증 발작이 나타날 시 압박 등으로 쇼크가 발생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해당 학교의 운동장과 주차장 등 외곽 중심으로 CCTV가 설치돼 있어 장애아동들이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립생활센터는 이 사건을 인권침해 긴급지원 사안으로 접수한데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접수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립센터와 해당 특수학교 학부모 등 5개 장애단체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아동학대 사실 인정 및 피해자·학부모에 사과 △학교장 및 담당 특수교사의 사직 △재발방지 약속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교육방법 수립 △CCTV 증설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실시 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해당 특수학교 한 관계자는 "뇌전증으로 의자에서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발판 설치와 함께 자세유지 벨트를 도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15일 학부모간담회를 통해 학교 안전시설과 CCTV 설치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의사 전달 등 소통을 시도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이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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