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팅 앱 대화방에서 전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
피해자, 채팅 상대방에게 연락 받기도 해

한 채팅 앱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행세를 하면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개인정보를 누설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쯤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한 랜덤채팅 앱에 접속해 만난 두 명의 상대 남성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꾸민 뒤 모두 29차례에 걸쳐 개인정보와 함께 성행위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와 과거 2년 동안 이성으로 교제했다가 결별했던 피해자는 이로 인해 A 씨의 채팅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심한 피해를 입게 됐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범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범진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