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지역 11개동 대상, 요금 1250원 나머지 대전시 지원
한 달 8차례 이용 가능, 대중교통 취약지 이동권 보장

대전시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 대중교통 소외지역 시민들의 이동권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전시는 오는 12일부터 전국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수요 응답형 `공공형 택시`를 시범 운영한다.

`공공형` 택시는 버스 이용이 불편하거나 정류장에서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운행하는 대체 교통수단이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109가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조차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대전 공공형 택시 시범운영은 정류장까지 거리가 1km 이상이면서 도보로 20분 이상 걸어야 하거나, 적은 횟수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4개 자치구(중구 제외) 11개동(101가구 186명)에서 운행한다.

이번 조사 결과 유성구에 가장 많은(63가구, 134명) 수요가 몰렸다. 동구(27가구, 37명), 서구(10가구, 14명), 대덕구(1가구, 1명) 등 순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대전세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공공형 택시 도입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시범운영 중 공공형 택시는 개인별 월 8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상지역 주민이 기존 콜센터(양반콜, 한빛콜, 한밭S콜)로 전화 예약을 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응답시스템과 연계돼 배차와 운임정산이 이뤄지게 된다.

이용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공공형 택시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은 1250원이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대전시가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온통대전으로 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공공형 택시 운행구간은 거주지로부터 주요 생활편의 지역 또는 행정복지센터까지다.

시는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공공서비스 거점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공형 택시 운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의 이동권이 강화되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공공형 택시 운행에 따라 교통취약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편리한 공공형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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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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