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재개발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불량해 새로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새로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대전에서 정비구역에 관해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은 120여 곳으로 그중 재개발은 74곳 정도가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주택사업인 재건축 등과는 다르다. 재개발 입주권을 거래하다 보면 무허가 건축물을 접하기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다. 대표적인 것이 국유지나 시유지 등 국가나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무단으로 짓고 공공연하게 사용한 경우 건축 허가는 있으나 기존에 받았던 허가 보다 무단으로 증축한 무허가가 있다. 대전시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분양 대상 등에 종전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다고 나와 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이것은 구청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돼 있거나 주택 재산세를 납부한 이력, 전기나 수도세를 냈던 이력 등으로 증명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정보망 구축이 잘 돼 있어 인터넷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 국토정보 플랫폼에 나와 있는 항공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종전 건축물 중 허가 부분 이외 무허가로 증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유주 본인 땅에 건축물이 있어 입주권은 당연히 나오지만 증축한 부분에 관해서는 감정평가 단계에서 이 역시 재산세 과세대장 등으로 기존 무허가로 기준일자 이전부터 증축돼 있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다. 취득 시 일반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니 매매 시에도 구청에 취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전체든 증축된 무허가 부분이든 허가 부분과 무허가 부분을 구분해 무허가 부분은 중과없이 4.6%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오래된 지역을 거래하다 보면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물건을 접할 때도 있다. 무허가라 할지라도 새로운 주택을 공급받는 부분에 의의를 둔다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중과되지 않으니 취득세율도 다주택자라면 더 이익을 볼 수 있지만 소액이기에 분양신청을 받을 때 후순위일 수 있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물건을 살 수 있기에 거래할 때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임지혜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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