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인접 유동인구 비율 높아 불가피

[천안]천안시가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만 허용한다. 관내 다중이용시설의 연대 책임을 강화해 3개소 이상 같은 업종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3일 이내 확진자가 20명 이상 발생하면 전체 같은 업종에 1주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진단검사 역량 유지 및 시민들 검사편의를 위해 지속해 운영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충남 15개 시·군에서 천안시만 시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방침을 정하기 전 아산시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고 지사께도 양해를 구했다"며 "천안시가 수도권 관문의 요지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큰 틀에서 수도권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사적모임 인원 8인 제한의 완화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일환으로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기간 중 혹시 모를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차 진단검사를 1회 추가해 총 2회 검사를 받도록 확대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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