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강화
수도권 인접 유동인구 비율 높아 불가피
박상돈 천안시장은 30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7월부터 2주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충남 15개 시·군에서 천안시만 시행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방침을 정하기 전 아산시와 긴밀하게 대화를 나눴고 지사께도 양해를 구했다"며 "천안시가 수도권 관문의 요지이고 유동인구가 많아 큰 틀에서 수도권과 같이 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사진>.
사적모임 인원 8인 제한의 완화 여부는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천안형 코로나19 선제적 방역조치 일환으로 유흥시설(5종)·노래연습장·목욕장 사업주 및 종사자 대상으로 주기적 진단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해당 업종의 사업주는 신규 종사자 고용 시 최근 2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격리 기간 중 혹시 모를 가정 내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격리 7일차 진단검사를 1회 추가해 총 2회 검사를 받도록 확대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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