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4개월간 화물차 기사 41명에게 화물 운송을 의뢰한 뒤 운송대금인 2543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운송회사 대표 A(46)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물류회사로부터 화물 운송을 의뢰받고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못하는 물량은 개인 화물차 기사들을 모집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경영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 운송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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