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승차 폐지, 요금 저렴 최대 3회 환승
내년 7월 전 노선 확대 시행

대전-세종-청주 오송을 오가는 바로타B1(옛 1001번) 간선급행버스(BRT)를 이용하는 승객은 7월 1일부터 현금이 아닌 교통카드로만 승차할 수 있다.

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요금을 현금으로 내는 사례가 매년 줄고, 이를 정산하는 관리비용이 매년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내버스 현금 승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시내버스 요금 현금 지불 이용건수는 2019년 2.70%에서 2020년 2.20%로 낮아지는 등 매년 줄고 있다. 올해는 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현금으로 낸 버스요금을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 등 관리 비용은 연간 1억 5000여 만 원에 달한다. 현금통을 운반하는 운수종사자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제기돼 왔다.

시는 모든 노선에서 현금 승차를 폐지하는 대신 바로타 B1을 대상으로 현금 승차 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금만 있는 승객을 위해 시범운영 시작 한 달 동안은 기존처럼 버스 안에 현금통을 배치할 방침이다.

시는 시범운영 기간 중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수렴해 2022년 7월 1일 현금 승차 폐지를 전 노선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김용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용언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