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대전인 청년과 지역 소재 학교나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는 청년들의 경우에도 지원 가능하다.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월세,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기존 3.8%에서 0.8% 낮은 3.0%이고, 청년 자부담 금리는 0.9%에서 0.2% 적은 0.7%다. 기존 미혼 청년에게만 국한됐던 지원대상은 청년 부부로 확대됐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 원,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되면 된다. 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임대차 계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춘광장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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