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센터 중 7개 입주계약 시 조항 삽입
입주기업, "강제성 있다" 반발
일부 대학서 계약서 기부 조항 삭제

[천안]천안·아산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대다수가 입주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납입을 약속하는 조항이 들어간 입주계약서 또는 확약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학에선 기업들의 반발로 기부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27일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과 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따르면 천안·아산 지역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는 총 9개다. 이 중 7개 센터가 기업입주 시 계약서 내에 기부금 납입 조항을 삽입하거나 또는 기부금 내겠다는 확약서를 받고 있다.

단국대 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입주계약서에 `성공부담금의 기부` 조항을 삽입해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매출액의 0.5% 현금으로 최고 1000만 원`을 기부토록 하고 있다. 남서울대 창업보육센터는 `회사설립 당시 자본의 5%`와 `퇴거 시 전년도 매출액의 1% 또는 보증금의 50%` 기부를 약속하는 `보육사업 발전기금 계약서`를 입주기업에게 받고 있다.

창업보육센터들은 이 같은 기부조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에 따른 것 이라는 입장이다. 운영요령 29조에서는 `보육센터가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필수사항이 아니다. 한국창업보육협회 기획조정부 관계자는 "기부는 필수 사항이 아니며 법에서 정하진 않았다. 개별적인 사업자가 정해서 운영하게 돼 있다"며 "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과 이 부분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계약하는데 일부 기업에서 나중에 동의를 안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기업들은 기부는 자율적인 형태여야 하는데 계약서까지 쓰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다. 천안의 한 대학 창업보육센터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가 상대적으로 싸고 지원도 잘 받을 수 있어서 어떻게든 들어오려고 하는데 입주계약서에 기부 조항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빼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순천향대와 상명대 등 일부 대학에서는 입주기업들의 건의와 내부의 지적 등 문제가 불거지며 기부금 납입 조항을 삭제하고 있다. 순천향대 창업보육센터 관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다. 학교 내부 결산감사와 회계감사 등에서 나오면 계약서 상의 이 조항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에 수정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산의 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는 "실제적으로 계약서는 공증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약정일 뿐이라 기부금도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기업 대다수가 기부금을 내지 않으며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은 영세하기 때문에 기부금 단위가 클 수도 없다. 기부금을 사용하기도 사실상 어렵다"고 기부금의 효용성을 지적했다. 이어 "발전기금의 존재는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과도 연관이 있다"면서 "중기부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추세이고 사업도 줄고 있다. 창업보육센터가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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