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대전 영업시간 제한 해제
14일까지 한시 적용, 확산세 줄어들면 인원 제한 없는 '1단계'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전 지역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제한도 풀린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7월 1일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를 우선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라 대전은 1단계가 도입되지만, 일부 방역수칙은 2단계를 적용받는다. 우선 사적 모임 허용 기준은 1단계(방역수칙 준수하 제한 없음)가 아닌 2단계(8명 까지)로 제한된다.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안 인원에 포함되지 않고, 접종 완료자는 전체 인원에 미포함된다.

대전시는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종교시설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상존하는 지역 상황에 맞게 별도의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주간의 단계적 실행방안으로 대전은 사적 모임 인원이 8명으로 제한되고, 행사·모임 100인 이상 금지, 시설별 수용인원 2단계 기준을 적용받는다. 종교 활동은 수용인원의 50%, 소모임·식사·숙박을 자제해야 한다. 나머지 방역수칙은 새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된다.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인 거리두기 1단계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테이블 거리두기(1m), 좌석·테이블 칸막이 설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수용 인원에 대한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할 계획이다. 28일까지 5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29일 세부 수칙을 내놓을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함께 자율 방역 참여로 확진자가 줄고 있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접촉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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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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