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준비하는 각각의 연금의 내용과 이에 관련한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납입 시와 수령 시 등으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해 기준금액의 9%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나누어 적립한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변경되며 2020년 7월 기준 503만 원을 최고 한도로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하는 최고납부액은 503만 원의 4.5%인 22만 6350원이 된다. 근로자가 납입하는 4.5%의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나중에 일시에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금으로 수령 시 매월 국민연금 지급 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되며 다음연도에 전년 총지급액에 대해 연말정산한다.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일반소득세율 6-45%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배우자 등 부양가족을 고려해 계산된다.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함께 수령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된다.
두 번째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노후보장서비스를 기업, 즉 민간부문과 나눠 감당하는 취지로 근로자의 재직중 퇴직급여(근속 1년당 1개월 해당분)를 금융회사에 적립한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책임에 따라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으로 나뉘며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다. 연금으로 수령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의 퇴직소득세의 70%를 과세 이연해 납부하면 된다. 세 번째 개인연금의 경우 납입단계에서 불입액 400만 원까지 12%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초과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시 3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5%가 적용된다. 중도해지 및 일시금으로 수령 시 1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해 기존에 부여했던 세액공제혜택을 환수한다. 이를 연금으로 수령 시 3-5%의 저율과세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는 1년간 개인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분리과세로 종결하며 초과 시에는 종합과세에 합산된다. 추가로 최근에 개인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자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퇴직연금(IRP)에 대해 개인연금 한도를 포함, 연 700만 원까지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한도에서 납입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인 1200만 원 산정시 개인연금과 합산해 관리한다. 인생을 건강하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한 준비와 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노후준비 3층 연금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준비일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각각의 단계별 세금을 바로 알고 절세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송휘섭 농협세종교육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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