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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어머니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증평군의 어머니의 집에서 `차 열쇠를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어머니가 들어주지 않자 라이터로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어머니의 제지에도 "집에 불을 내야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지"라며 여러 차례 불을 붙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A씨의 어머니가 젖은 수건 등으로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모친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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