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변호인 "공소사실 특별히 부인할 거 없다"

21개월 된 원아를 재우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24일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53·여)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특별히 부인할 게 없다"면서도 "일부 다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앞서 A 씨 변호인은 공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11시 한 번 더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아인 21개월 된 B양을 재우는 과정에서 잠을 자지 않자 몸 위로 올라가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B양을 깨우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CCTV 판독 결과, A 씨가 사건 당시 B양 몸 위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B양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나왔다.

A 씨는 B양을 포함해 원아 9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C(48·여) 씨도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B양 유족 측은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양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 뒤 "이날 피해자 측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려 했다"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면, 피고인 측이 이렇게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얼굴을 바닥에 둔 채 마치 기절시키듯 해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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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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