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법안 심사 앞둬
의료계 "결사 반대", 국민 여론 "찬성"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여전히 의료계와 국민 여론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의협 등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연일 내놓고 있는 반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찬성의 뜻을 밝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원무과장 등 무면허자 대리수술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를 둘러싸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등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으로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 증거 보존 등의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특히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둬 집중력 저해를 초래하고,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극히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반화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수술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꼴이 된다"며 "소모적인 의료분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쉽게 결정할 사항이 아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라며 "CCTV 설치로 인한 막대한 세금 투입, 의료비 부담 증가, 영상 노출 위험성 등 결국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 여론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지난 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해 `찬성`은 78.9%, `반대`는 17.4% 응답률을 보였다. 권역·연령대별로도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대전·세종·충청의 경우 찬성 82.8%, 반대 17.2%로 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서구 주민 조모(29) 씨는 "대리수술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수술실 내 성폭행 사건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CCTV를 설치해 의료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사고 발생 시 책임질 사람은 확실히 책임지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구 주민 정모(59) 씨는 "수술실을 포함해 분만실, 신생아실에도 CCTV를 설치해 투명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데에 들어가는 세금은 전혀 아깝지 않다"고 말했다.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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