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웅 기자
장진웅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대전경찰의 단속 의지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타지역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것과 달리 대전경찰은 여전히 계도 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그 내용도 부실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대전경찰은 PM 안전사항 강화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안전모(헬멧) 미착용, 면허 미소지, 승차 정원 준수 등에 대해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계도 목적과 달리 위법 사항은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에서는 어렵지 않게 위법 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안전과 직결된 헬멧 미착용 사례의 경우 오히려 쓰고 다니는 이용자를 찾는 게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 이전과 이후의 헬멧 착용률은 각각 4.9%와 16.1%였는데, 수치상으로 크게 늘어난 것 같아도 여전히 6명 중 5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이러한 현실을 뒷받침한다. 타지역 경찰이 지난 13일 공식 단속을 통해 범칙금 등을 부과한 PM 위법 사항을 보면,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약 72%가 헬멧 미착용이기도 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대전경찰은 타지역보다 보름가량 늦은 내달 1일부터 공식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그렇다고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 같지도 않다. 대전경찰은 계도 한 달여 기간 동안 PM 위법 사항 30-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루 1건 적발한 셈인데, 계도를 통해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수치다.

헬멧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누차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 지역의 PM 업체 한 관계자는 "어떤 형태의 헬멧이든 착용할 경우 사고 시 안면과 머리 보호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PM 운행 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할 것을 권유했다. 이 처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전경찰은 지금이라도 계도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든지, 공식 단속을 일찍 시행해 위법 사항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보일 필요가 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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