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충남도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김양희 충남도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현대사회에서 주택은 가장 중요한 생활문제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러 방안을 내놓으며 정책에 고심하는데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택이 국민에 가장 중요한 경제적 지표이기 때문이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오랜 기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며 단독주택에는 일반주택과 다가구, 공동주택은 다세대가 포함된다. 일반에 익숙한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도 공동주택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은 그 차이가 명확해서 구분하기 쉽지만 다가구와 다세대는 그렇지 않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660㎡ 이하 연면적과 3층 이하 규모, 19세대 이하의 주택이며, 다가구는 임대를 위한 주택이나 다세대는 임대 및 분양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다.

이 차이로 다가구는 1주택으로 규정되며 다세대는 다주택으로 구분된다. 현재의 세법으로 양도세, 보유세 등에서 큰 차이를 보여 사회적으로 피해사례가 속출한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부동산 정책과 임대법, 세법, 건축법 등 알아야 할 것이 참 많은 세상이다. 정부는 서울 32만 호를 공급한다는 3080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아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사업 추진안을 내놓으며 주택공급을 최우선으로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지역보존에 중점을 뒀던 `도시재생` 사업을 주택공급과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하며 민간개발 사업자와 함께 개발과 정비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주거 공급 방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은 시민들이 거주하는 노후지를 쾌적하게 바꾸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거주민들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보존에 치우쳤던 재생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동산 대책과 공급 방안들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그 면면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동안의 대책으로 만들어진 방안들을 상쇄해 부동산이 안정화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얼마 전 광주 철거현장의 큰 사고에 이어 물류창고에서 화재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졌다.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고 이에 대한 책임론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이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전사고의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준을 마련하거나 법으로 제도적 개선을 한다.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해체관리 등이 그러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들은 시장상황이 성숙하기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 현장에서는 불협화음이 상당히 발생한다. 건축물 안전점검은 불법건축물의 직시로 건축주의 원망과 비난에 시달려야 했고 필로티 건축물은 감리자외 관계전문기술자의 구조 감리 협력으로 변경되면서 건축주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시공현장은 기술자 수급문제로 인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초래했다. 행정기관은 현실과 법 사이에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 지난해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건축법에서 정리된 듯하나 여전히 문제점은 그대로다. 해체공사에 대한 계획서 및 감리자 지정에 대한 기준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리자의 과다한 업무와 책임은 있으나 반대로 책임에 비해 터무니 없는 업무 대가와 현장에서의 현실적 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건축사들이 건축물 유지관리나 점검, 해체감리를 불편해 하는 이유다. 건축사의 업무를 경제적 논리로만 판단한다면 안전사고는 계속해서 일어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리는 건축 속에서 살아가고 건축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그 변화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화두인 경제와 안전, 도시의 근간이 아닌가. 김양희 충남도건축사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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