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76곳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가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구는 내달 1일부터 불이행 아파트에 대해 최고 3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공동주택 분리 배출 홍보 실시 여부와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플라스틱의 혼합 배출 여부 등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하는 것만으로도 환경보호와 경제적 비용절감이라는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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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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