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오는 24일부터 사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된 충주라이트월드 시설물 강제철거에 나선다. 하지만 현재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대규모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 한 직원은 "직원 100여 명 정도가 이번 집행에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에 직원들도 벌써부터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16일 행정대집행 계고 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대집행영장을 발부했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의 하나다. 자진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한회사 충주라이트월드(회사)를 대신해 시가 라이트월드 시설물을 철거한 뒤 그 비용을 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시는 이에 대해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사업자의 사용료 체납, 제3자 전대행위, 무술공원 훼손 등의 행위가 인정돼 최종적으로 사용수익허가(시유지 임대)가 취소됐다"면서 "그러나 회사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법전대 행위를 지속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설을 무료 개방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권한도 없이 세계무술공원을 무단 점거·사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시의 정당한 행정대집행을 (무료개방을 통해)저지하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는 "3개월 동안 자진철거 기간을 줬는데도 회사와 투자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이어오고 있다"면서 "시민안전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 2월 충주시 칠금동 무술공원 내 공원부지 14만㎡를 5년 동안 임차하는 약정을 시와 체결했던 회사는 시가 지난해 10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충주시청 앞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라이트월드 투자자들과 상인회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 "충주시의 무자비한 행정 대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시설 무료 개방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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