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출연자를 흉기로 찌른 전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폭력조직배 출신인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학교 후배 B씨와 술을 마시며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방송 도중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B씨가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자 A씨가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에서 A씨는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지만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호 조치했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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