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의회는 군이 출산 모 연금보험지원 중단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지난 18일 열린 357회 군의회 1차 정례회에서 김응선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 모 연금보험지원 돌연중단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출산 모 연금보험지원 돌연중단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보은군의 출산장려시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김 의원은 “출산장려시책중 하나로 2018년부터 시행한 셋째아 이상 출산 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전국최초란 수식어와 함께 산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그동안 49명의 산모가 연금보험에 가입했지만 복지부로부터 부동의 판정을 받아 지원을 중단하게 됐다. 사업종료 통보를 받은 해당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이 본인(해당자)이 계속 돈을 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황당하고 배신당한 느낌을 토로하고 있다”며 군의 안일한 집행태도를 지적하고 군이 책임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군이 셋째아 이상 출산 모에게 지원하던 연금보험사업을 중단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중”이라며 “현재 군이 개정사항중 출산장려금 360만 원을 셋째아 이상에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지난해 출생아 118명 중 셋째아 이상은 8명으로 전체의 6.7%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응선 군의원은 “일부 선별지원이 아닌 소외된 110명을 함께 아우르는 전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은군이 추진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 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에 대해 ‘부동의’ 통보했다. 공적 노후소득보장 체계에도 사적영역인 개인연금에 공공재원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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