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20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위생업소 10곳에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역수칙 점검반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여부와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소 10곳이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이용자 46명에게 과태료 368만 원을 부과했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방역 수칙을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며 예방수칙준수를 당부했다.박우경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우경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