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정부의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방침에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적정임금제는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말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8일 정부가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적정임금제가 도입된다. 국가재정 부담이나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가와 지자체가 발주한 300억 원 이상 공사를 우선추진대상으로 하고 민간공사에 대해선 향후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서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 공사의 근로자도 포함된다. 적정임금은 건설기술연구원과 근로자공제회 등 근로자 임금과 관련된 제3의 전문기관들이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그간 수집한 건설근로자 임금 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6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내 "건설업 최저임금제는 작업조건, 경력, 숙련도 등 시장원리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계약을 통해 결정돼야 하는 임금 수준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등 시장경제 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업계가 건설업 최저임금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건설노조 의견을 중심으로 시행 방안을 논의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 없이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며 "업계의 우려와 불만이 크다"고 반발했다.

적정임금제 도입이 건설업 청년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대해서도 "제한된 노무비로 모든 근로자에게 중간임금 수준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면 건설업계는 생산성을 고려해 청년인력 등 미숙련·신규 근로자의 고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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