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방위사업청이 2018년 6월에 실시한 육군복 원단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아즈텍더블유비이, ㈜킹텍스, 조양모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 7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당시 육군복 원단 3개 품목(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 원단)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3개사는 동정복 원단을 아즈텍, 하정복 원단을 킹텍스,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조양모방이 각각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후 2018년 6월 28-29일 합의한 투찰 가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아즈텍과 킹텍스가 사전에 합의한 품목을 낙찰(총 계약금액 46억 5000만 원)받았다.

다만 조양모방은 가장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해 1순위로 적격심사를 받았으나, 사업자 능력 평가 결과 낙찰기준점수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이로인해 2순위인 킹텍스가 하근무복 상의 원단을 낙찰받게 됐다.

회사별 과징금(잠정)은 아즈텍 1억 5000만 원, 킹텍스 1억 2800만 원, 조양모방 9300만 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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