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의 근거가 되는 `국회법 개정안`의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의회는 성명문을 통해 "`행정수도 시대`를 준비해야 할 중요한 이 시기에, 단계적 이행 절차로 여겨지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조차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설계비 147억 원이 이미 확보됐는데도 법안 처리가 지연돼 이른 바 `잠자는 예산`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의회는 "올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은 `세종의사당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의회가 전국 지방의회와 공히 행정수도 완성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도 국민적 열망이 표출된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주민 대의기관의 요구와 국민 여론을 반영해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 6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 관련 공약이 유명무실해진다면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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