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제천시가 문화재청에 시청한 의림지 도로 확장 여부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가 오는 23일 결정된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곳은 문화재 보호구역이어서 문화재청 승인 없이는 공사가 불가능하다.

시는 지난 1월 2차로인 진입도로(860m)를 3차로 또는 4차로로 넓히기 위해 심의를 요청했다.

현지조사에 나선 문화재청은 현장 식생과 노거수, 보존 가치 있는 수림지 조사 등의 보완을 요구했고, 시는 전문기관을 통해 지난달 보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오는 23일 의림지 진입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한다.

고대 수리시설로 제천의 명물인 의림지는 제방 위에 조성된 제림(堤林:소나무와 버드나무 숲)과 함께 명승 제20호로 지정돼 있다.

그러나 주변에 용추폭포 역사박물관, 유리전망대 등 관광시설이 확충돼 의림지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진입도로의 병목현상이 심화된 상황이다.

의림지 입구까지 4차로인 도로가 갑자기 2차로로 좁혀지는 바람에 교통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폭우로 진입도로 구간서 산사태가 나 사면 정비 필요성 등이 대두되자 이에 발맞춰 도로 확장을 다시 추진했다.

주민 900여 명은 "의림지 연못과 제림의 원형 보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시는 현상변경 허가가 나면 내년 말까지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사면도 완만하게 정비할 예정이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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