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

A.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 수급자(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이의)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부모(62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배우자의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이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와 부 또는 모의 배우자(계부모)를 포함해 인정한다. 부모, 계자녀, 계부모 그 외 기타의 관계인 이들은 수급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기타의 관계는 사망한 가입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자녀(계자녀), 부모(계부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올 1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6만 3060원(월 2만 1920원)이며, 자녀·부모의 경우에는 1인당 연 17만 5330원(월 1만 4610원)이 지급된다. 지급액은 매년 1월 기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인상된다. 올해 조정률은 0.5%다.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이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두 명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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