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관련 피해가 절반 이상=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 등을 위해 한방진료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한약 복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한약` 치료(51.2%)가 가장 많았고, `침` 치료(18.1%), `추나요법`(14.2%)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45.7%), `효과미흡`(27.6%), `계약관련 피해`(22.0%) 등이 있었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선 △한방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할 것 등이 당부된다.

◇안전성 검증되지 않은 마스크 패치, 사용하지 말아야=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장기화되며 마스크에 붙이면 답답한 느낌이나 냄새 제거 등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하는 마스크 패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 유통 중인 마스크 패치 49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제품이 위해성 평가 및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을 권고한 상태다. 특히 마스크 패치는 마스크에 부착해 호흡기와 가깝게 맞닿아 있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용도의 방향제(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므로 관련 기준에 따라 위해성 평가를 거치고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은 후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방향제·탈취제 등과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확인 마크와 신고·승인번호를 확인한 후 구매하고,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당부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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