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저당권 방식 주택연금과 신탁 방식 주택연금의 차이점은.

A.주택연금은 담보제공 방법에 따라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으로 나뉜다. 배우자 자동승계 ? 주택 일부 임대 ? 잔여재산 귀속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 저당권 방식은 소유권이 가입자에게 있으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주택연금 승계를 위해서는 자녀 동의를 거쳐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한다. 반면 신탁방식은 공사가 주택을 신탁받아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 승계된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가 있는 경우 가입이 불가했으나 신탁방식은 가능하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사망 후 잔여재산의 경우 저당권 방식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데 신탁방식은 신탁계약에 따라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교부된다. 채권 실행방법은 저당권 방식은 법원 경매로, 신탁 방식은 공사 공매로 진행된다.

Q.귀속권리자란.

A.귀속권리자는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해 신탁이 종료되는 경우 신탁의 계산을 승인하고 잔여 신탁재산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다. 주택소유자의 귀속권리자 지정은 잔여 신탁재산에 대한 유증의 성격(유언대용신탁)으로 볼 수 있어 위탁자(주택소유자)에 한해서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사후수익자(배우자)도 지정 가능하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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