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부지원사업인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허술한 심사절차 등을 악용,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83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총책 A씨(39) 등 8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명의를 빌려준 B씨(25) 등 7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최근까지 SNS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을 모은 뒤 A씨 가족 명의 건물 세입자로 둔갑시켜 금융기관으로부터 64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직인 청년들을 허위사업체 근로자로 만들어 신용대출을 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일당은 청년층 맞춤형 전·월세 대출 상품이 저신용 등급자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 등은 모집책 관리 및 교육을 담당하는 중간책, 모집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임대인 확인과 임차인 실거주 여부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