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최근 FTA교역국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여부 확인 등 원산지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는 김나리 해봄관세사무소 관세사가 초청돼 △FTA 적용요건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제도 △원산지 사후검증절차와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FTA컨설팅·상담 또는 교육이 필요한 기업은 대전상의로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정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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