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하수도관·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17일 조달청에 따르면 담합에 참여한 3개 업체는 2011-2016년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은 이들 3개사에 대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1개사는 2년간, 2개사에 대해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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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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