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17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의해서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지난해 확보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6월 중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논의가 지난 4월에 있었다"며 "그래서 기대해 왔지만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양당 지도부 및 원내 지도부가 새로 개편돼 새로운 국면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여야는 지난해 정기 국회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전액을 확보해 줬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 절차가 올해에는 착수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국회법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돼 있어 아직까지 한 푼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확보한 예산 147억 원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각 당에서 대체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약속을 해줬다"며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세종의사당 건립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