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를 토대로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교육과 고용 등 4개 영역에 한정되지만, 평등법은 이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을 시정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시행계획을 1년마다 설정해 성과를 점검하도록 하는 의무를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권위가 권고한 형사처벌 조항은 평등법 제정안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죄형법정주의상 불명확성의 원칙 등 여러 논란이 있어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치열한 공론화를 통해 이 법이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절대 다수의 동의를 얻어 기필코 빠른 시일 내에 법안 처리를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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