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단순한 중개 기능을 넘어 광고 게재, 청약 접수, 대금 수령, 결제 대행 등 거래에 관여하는 정도와 역할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달리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현행 규범체계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방식을 기초로 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거래되는 현재의 시장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하다.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율체계 수립은 전 세계적인 추세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에서는 이를 위한 입법도 본격화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율과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연합은 2019년 11월 온라인 시장에서 투명성 강화와 디지털 서비스 시장의 소비자보호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 소비자보호규정의 강화 및 현대화를 위한 입법지침`을 제정했다. 또 2011년 제정 이후 유럽 역내 각국에 적용되고 있던 `소비자권리지침`을 개정했고 유럽법연구소(ELI)에서는 2019년 12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 등이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 규율에 대한 모델법`을 마련해 유럽연합 차원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이 전자상거래법제에 있어 선진국이라고 자부해 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중심으로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협의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소비자보호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성과를 소비자보호 메커니즘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사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시장 질서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경을 넘어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제협력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관리자로서 기능을 십분 발휘해 소비자 신뢰도 얻고 더불어 소비자 피해도 감소하기를 기대해본다.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법제연구팀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