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의 상당 부분이 공공사업 발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사업 발주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각종 공공 시설물들은 공공 입찰이나 계약방식에 의해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 계약을 이행하면 정부의 예산이 민간사업자에게 지출이 이루어지며 그 돈은 다시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민간 거래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격과 품질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공예산의 집행은 재정 정책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고려되는 것이 사업자 선정과정의 공정성이며 이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중소기업 육성, 신기술개발 촉진 등 고려할 요소들이 상당히 복합적이다.

공공발주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관심이 쏠려 있다. 사업자 선정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된 것은 전자입찰 방식 도입이다. 전자입찰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전자입찰 제도가 일반화되고 특히 소액 전자견적 입찰은 가격에 의한 추첨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점차 확률 게임으로 변질되다 보니 일부 사업자들은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한다. 페이퍼 컴퍼니가 늘어나면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들은 더욱 힘들어진다. 페이퍼 컴퍼니가 공공사업 수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일감이 줄어들게 되고 페이퍼 컴퍼니가 수주해서 저가나 다단계 하도급으로 발주하기 때문에 안전시공에 영향을 주거나 고용 창출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사업 발주 시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도 업체 실태를 현장 조사해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면 탈락시키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강력한 불이익 처분까지 하고 있다.

공공 예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가장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공공시설의 품질을 높여서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며 또한 시설물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전자입찰 제도의 실행으로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전자입찰 제도를 악용하여 발생하는 페이퍼 컴퍼니 문제는 성실하게 일하는 선량한 사업자를 허탈하게 하며 공공 발주사업에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공공 입찰제도의 일부 문제점 보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수주 확대를 위하여 몸집이 더 큰 업체를 끌어들여 공동입찰(컨소시엄) 하거나 페이퍼 컴퍼니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공공 입찰이나 계약제도를 악용 하면 안된다. 사업자들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당한 부의 축척을 위하여 기본적인 기업윤리마저도 저버리면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나 단체 등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공공계약 제도에서 사업자 선정방식의 세부적인 부분은 자율화하거나 현행 소액견적 입찰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례로 어느 기관은 수의계약 대상을 발주자가 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과 내역을 모두 전자로 공개하고 사업자들이 시공하는 방식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항목별로 금액을 적어서 견적을 내면 발주자가 전문가들을 통하여 심의하고 내부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 사업자를 결정하기도 한다. 사업이 끝나면 발주 담당자들이 평가를 하고 그 평가내용이 차후 사업자 선정시 참고가 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자율화를 통하여 입찰대상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발주방식을 기관별로 자율화하면 페이퍼 컴퍼니 문제도 해소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업자들이 우대받아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사업자들은 더 이상 공공 거래현장에서 발 붙이지 못하는 강력한 제재나 처벌이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성실한 사업자들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 시장 질서가 형성되어야 한다.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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