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용돈수당을 어떻게 받는지, 어떤 곳에 사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덕구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용돈 수당 지급 관련 조례가 구의회를 통과하면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0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초등학교 4-6학년 해당)에게 매월 2만 원씩 용돈이 지급된다.
용돈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전달, 대덕구 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구는 용돈수당이 모든 어린이가 경제적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학교에 의존한 경제교육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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