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관세평가분류원의 `유령 청사` 논란과 함께 특혜 시비에 휩싸였던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말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특공 폐지에 뜻을 모은 당정청의 결정 이후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한 상태다. 개정이 마무리되면 세종시 출범 직전인 2011년부터 도입돼 10년 간 이어져 온 세종 이전기관 특공은 전면 폐지 된다.

특공을 기대했던 대상자들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임이 분명하다. 때문에 여전히 특공 폐지에 대한 반대는 물론 존치 혹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상당하다. 하지만 무주택자 등에게는 특공 폐지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높이는 희소식으로 들릴 수 밖에 없다. 특공에 할당됐던 공급 물량이 일반 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는 만큼 청약 당첨 기회가 종전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특공 도입 이후 136개 기관, 2만 5636가구(부적격자 포함)가 혜택을 받았는데, 이는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9만 6746채의 26%를 차지한다. 전체 공급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특공 물량으로 빠진 셈이다. 또 그동안 특공 비율이 건설량의 50%에서 40%, 30% 등으로 조정되기는 했지만 일반 물량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다.

특히 세종에서는 올 하반기 6-3 생활권 L1 블록(1350가구)과 M4 블록(876 가구)이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특공 폐지를 감안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종전보다 600가구 이상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일반 분양 물량 증가는 그동안 고공행진을 이어온 세종시 아파트 청약 경쟁률 감소,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상당하다.

다만 그 전에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만 지역민에게 우선 배정하는 현행 규정에 대한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인구 유입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타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해 지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이는 곳은 없다. 또 세종시로 유입되는 타시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방증이다. 세종취재본부 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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