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빈 상록회계법인 대전세종 대표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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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의 계절이 찾아왔다. 대선 공약의 화두로 `기본소득` 논쟁이 한창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현금 소득을 말한다. 모든 국민에게 평생 기초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탄생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원 마련이다. 공채 발행을 제외한 재원마련은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인데 세가지가 있다. 첫째로 세율인상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둘째, 특정 거래 및 특정 계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부동산 및 주식 양도 차익 등 자본이득에 세금을 더 걷고 최고세율만을 인상해서 부자에 대해서만 증세하는 방법이다. 모든 증세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방법은 아직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1980년대 초반 헌법에서 보장한 균등한 의무교육제도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교육세가 만들어졌다. 1990년대 초반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만들어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통일을 대비한 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세가 발의되기도 했다. 결국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금이 탄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세금이 만들어질 것인가. 최근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조세 재원으로 많이 회자되는 세금에는 탄소세, 디지털세, 데이터세, 로봇세, 최저법인세 등이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재화에 포함된 탄소 함유량이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세금이 부과되며 전세계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세는 서버나 본사 위치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매출(수익)에 대해 일정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구글, 애플 같은 거대 IT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본사나 서버를 두고 조세회피를 해오고 있다. 이에 대응해 프랑스 등에서 실제 도입이 시작되고 있다. 조세회피에 대한 일종의 징벌적·보완적 법인세의 형태다. 데이터세는 무료로 사용해오던 개인의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를 조세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구글,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 IT기업들은 개인이 만들어낸 원시데이터(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을 활용,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 수익사업에 활용해 왔다. 데이터의 주인인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가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세금의 원천이 모든 국민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 로봇세는 자동화설비(로봇)를 통해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회사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는 로봇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로봇으로 줄어드는 일자리는 저소득계층에 큰 피해를 준다. 정부가 이런 회사에 대해 세금을 징수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다.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법인세는 최근 G7이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저 법인세율이 제도권화가 되면 국내 기업들 중 높은 세율을 피해 조세피난처로 본사를 이전했던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것이다. 국내 법인세 세원이 증가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세금에는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특정 목적의 새로운 세금의 탄생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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