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예산 171억 원을 투입해 세종시 `유령 청사`를 짓는 과정에서 관세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기획재정부 모두 이전계획 고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수사 의뢰키로 결정했으며 관평원 특공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13일 국무조정실은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특별공급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국수본에 이첩,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세청은 업무량과 인원 증가에 따라 청사 신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평원이 이전 제외기관임을 확인하지 않고 신축부지 검토에 나섰다. 청사 신축이 본격 추진된 이후가 돼서야 행복청은 관평원이 이전계획 고시상 대상 기관이 아닌 점을 확인,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계획을 취소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변경고시 대상이 아니다`고 회신했지만 관세청은 `고시 개정이 없이도 세종시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임의로 해석했다. 심지어 건축허가를 검토 중이던 행복청에 행안부의 회신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 제기를 한 행복청은 행안부의 고시 개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행안부는 관세청이 관평원 청사신축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변경고시 대상이 아님` 통보에 따른 최종 조치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청사 공사가 시작됐으며 세종으로 이전하지도 않은 관평원 직원 82명 중 49명이 아파트 특공에 당첨됐다. 이중 19명은 입주시기가 도래(실입주 9명·미입주 10명)했고 나머지 30명은 도래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국수본에 이첩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련 부처도 추가 자체 감사를 벌여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방침"이라며 "관평원 직원의 특공 취소 여부는 외부 법률전문기관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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