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감염병 예방·위생 목적의 물티슈는 초과 용량 반입이 허용된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은 담은 개정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 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위생용품 이용이 크게 늘며 관련 반입 기준을 개정키 위해 마련됐다.

다만 반입 가능한 용량은 보안 검색요원의 판단에 따라 비행 여정을 고려해 필요한 만큼만 허용된다. 통상 최대 용량은 승객 1명당 대용량(200매) 물티슈 1개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액체류 보안 통제 면제 대상을 운항승무원(조종사)에서 객실 승무원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그간 승객의 반입을 제한해 왔던 `립글로스·립밤`을 `액상 립글로스· 액상 립밤`으로 개정, 고체 형태의 물품은 반입이 가능하도록 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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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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