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로 A(51)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유흥주점에 두 차례 흉기를 들고 찾아가 50대 여종업원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잘 아는 사이인데 돈을 빌려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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