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반발 조례 개정 잠정 중단
하반기 상위단계 인증 영향 불가피

아산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잠정 중단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시가 올해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잠정 중단돼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아산시청사 전경. 사진=윤평호 기자
[아산]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이 조례 개정에서 불거진 일부 단체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조례 개정 지연으로 하반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추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잠정 중단됐다. 당초 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아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올해 하반기 아산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앞두고 인증의 9가지 조건 중 하나인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조문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신설·변경했다. 개정조례안에는 아동참여 보장,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권리 전담부서 설치와 지정, 아동권리옹호관 구성 등이 담겼다. 앞서 시는 2017년 11월 14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며 4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 시 관련 홈페이지에는 `참정권 없는 아동의 시정 참여 반대`, `제2의 학생인권조례`라며 개정 조례안 반대의견이 10건 이상 접수됐다. 한 학부모단체는 비슷한 내용 등으로 개정 조례안을 반대하며 314명이 참여한 이의제기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을 무시할 수 없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위단계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조례 개정을 일단 중단했다"며 "인증이 늦어지거나 인증 통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 추진이 중단되며 지난 10일 개회한 아산시의회 제230회 제1차 정례회 부의 안건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개정조례안은 빠졌다.

일각에서는 시가 반대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해 아동친화도시 조례 개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개정조례안의 경우 입법예고기간 "자유민주주의 파괴"라며 80여 건의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230회 정례회 안건에 포함됐다.

한 시민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방의 목소리에 휘둘려 조례 개정이 갈지자 행보를 보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미경 아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은 "올해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의 마지막 해"라며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이를 위한 조례 개정은 어려움을 감내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4대 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실현되는 도시를 뜻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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