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올해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 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중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연초에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6월 중 환급예정이다.
진순현 군 세정담당 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미납할 경우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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