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1만 4542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4억 7000만 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13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지난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분이다.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매년 6월 정기분으로 1년 세액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올해는 코로나 관련 확진자, 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와 2020년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중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직권 감면했다.

연초에 선납한 납세자에게는 6월 중 환급예정이다.

진순현 군 세정담당 팀장은 “다양한 홍보를 통해 납세자가 납기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미납할 경우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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