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군민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심판과정에서 청구당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난 10일 행정운영위원회 열고 군이 제출한 군 행정심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심판은 군수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상대방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심판을 말한다.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을 받은 청구당사자를 지원한다.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30만 원을 지원한다. 당사자가 행정사 등을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때는 보수계약에 따라 행정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건당 5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집행정지 신청사건 비용도 10만 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은 재결서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다투는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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