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등서 일부 노인들과 착용 여부로 마찰 사례
7월부터 '실외 적용인데…'돌파 감염' 배제 못해

10일 대전 한 의료시설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10일 대전 한 의료시설 출입구에 마스크 착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장진웅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다는 이유로 약국 등 의료시설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방역당국이 애를 태우고 있다. 정부가 내달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실외에서만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것을 일부 고령층이 과잉 확대 해석한 것인데, 이들과 착용 여부를 놓고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일 지역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대전에서는 이달 중 인구(147만 명) 약 25%(37만 명) 이상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8일 기준 22만여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향후 접종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고령층 가운데 일부 접종 완료자들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서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고령층이 자주 방문하는 약국에서는 `노마스크족`으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국 등 의료시설에서는 출입 시 마스크 착굥이 의무다.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약국 관계자는 "최근 어르신들 중 마스크를 턱에만 걸치던지 아예 쓰지 않은 채 들어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마스크 착용을 부탁해도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면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약국 등 의료시설에선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마치면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한 일부 고령층이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내달부터 적용되는 단계별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잘못 해석하면서 빚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가 내달부터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1단계 방역조치 완화의 하나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에 나서는 것을 두고 실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1단계 방역조치 완화 기간에도 실내를 포함해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병원을 찾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라면서 "직원들이 즉시 제지하고 있지만, 감염 불안을 느낀 다른 방문자와 마스크 미착용 어르신 간 착용 여부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종종 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은 75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종종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전에서는 이달 중 75세 이상 어르신 2차 접종이 완료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이밖에, 코로나19 백신을 맞고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접종 완료 뒤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지역 의료계 한 인사는 "백신을 모두 맞으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전국민의 `집단 면역`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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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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