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옥천군은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8529건 9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에 대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중 연납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지방세입 계좌, 가상계좌, 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이고지서 대신 전자송달을 이용한 지방세고지 방법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을 하면 3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를 동시 신청을 하면 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곽경훈 군 재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납부기한인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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