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군청 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한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자치법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는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고있다. 예산운영의 공정성과 누수방지를 위해서다.

특히 위원장은 민간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군 기획감사실장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다. 민간위원임기는 2년이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영성과 평가에 관한사항 제 개정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조례안에는 군수가 재난재해복구와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면 지방보조금 예산을 계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거나 공익에 어긋나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보조금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이 조례안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지역주민과 기관단체를 상대로 의견을 접수한다.

군 담당관계자는 “공은 정성과 효율적인 보조금 배분을 위해 지방보조금관리 개정조례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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