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군농업기술센터 전경 모습. 사진=보은군 제공
[보은]보은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표)는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밝혔다.

10일 군 농기센터는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형특수농기계(3톤 미만 굴삭기 및 로더) 면허취득 교육비를 일부 지원한다.

이에 지원대상은 군에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고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굴삭기 40명, 로더 1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교육비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등이다. 신청인은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 교육은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2-3일 일정으로 인접 청주시전문교육기관 1곳을 선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면허취득 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굴삭기가 30만원, 로더 35만원으로 교육이수자는 이수증을 가지고 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으로 교육비를 신청하면 1인당 15만원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원석 농기센터농기계담당 팀장은 “임대농기계 사용급증에 따른 농기계 안전사용과 무면허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만큼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 숙지에 힘쓰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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