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40만 4004건 408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한꺼번에 고지된다. 자치구별 부과현황은 서구가 12만 1378건 125억 9000만 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9만 6213건 105억 200만 원(25.7%), 중구 6만 6673건 64억 5000만 원(15.8%), 동구 5만 9913건 57억 2400만 원(14%), 대덕구 5만 9827건 56억 2800만 원(13.7%) 순이다.

차종별 부과액은 승용 자동차가 32만 2668건 382억 74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화물자동차가 6만 1993건 16억 9700만 원, 승합자동차가 1만 1523건 6억 8800만 원, 기계장비 등 기타차량이 7820건에 2억 3500만 원 등이다. 부과된 자동차세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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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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